긴급출동 방해차량 '밀고 견인하고'…광주소방 강제처분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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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출동 방해차량 '밀고 견인하고'…광주소방 강제처분 훈련
  • 최철 기자
  • 승인 2022.12.2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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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차차량 밀어내기 훈련
불법 주차차량 밀어내기 훈련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21일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 전개를 위해 소방차 긴급출동 통행 방해차량 강제처분 훈련을 했다.

소방본부는 이날 북구 오치동에서 소방차 등 차량 5대와 58명이 참여해 훈련을 했다.

단독 주택 화재 진압을 위해 소방차가 출동했지만, 좁은 골목길에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차량 진입이 어렵고 소화전 확보가 어려운 상황을 가정해 이뤄졌다.

훈련내용은 불법 주정차 강제 밀기 및 돌파, 소화전 인근 차량 강제 견인 이동, 차량 창문 파괴 후 소화전 점령 등이다.

소방 활동을 위해 긴급 출동할 때 주정차 차량으로 통행 장애가 발생할 경우 소방대장의 판단에 따라 강제처분을 집행할 수 있다.

강제처분에는 이면도로 등 통행방해 시 강제돌파, 강제견인, 차 밀기, 차량손괴 등이 있다.

강제 처분된 차량이 합법적으로 주정차된 차량일 경우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법령을 위반하면 보상받을 수 없다.

고민자 소방안전본부장은 "소방차 긴급출동 시 원활한 통행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골든타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소방차 통행로 확보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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