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심사 잠적·신분 위장 도피…광주지검, 76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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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심사 잠적·신분 위장 도피…광주지검, 76명 검거
  • 연합뉴스 기자
  • 승인 2022.12.2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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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광주고검[연합뉴스TV 제공]
광주지검 광주고검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지검이 수사나 재판 도중 도주한 76명을 검거했다.

광주지검은 올해 7월 기소중지자 집중수사팀을 신설해 해외 출국이나 도주 등으로 기소가 중지된 피의자, 재판에 불출석한 피고인, 실형 선고 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다가 달아난 자유형 미집행자 등을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76명 중 6명을 구속했다.

상환 능력이 없음에도 여러 사람에게 억대의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조사 중이던 A(47)씨는 2015년 4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에 나타나지 않고 달아나 7년 넘게 잠적했다가 구속됐다.

재력가 행세를 하며 2017년 투자금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2억9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B(49)씨는 친동생의 신분증을 사용해가며 2년간 도피했다가 붙잡혔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수사·재판에 불응해 형사 사법 절차를 지연시키고 형 집행을 거부하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추적·검거해 피해자 권리 구제, 신속한 사법 정의 구현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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