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첫 임업직불금 지급…임업인 1인 평균 207만원
상태바
전남도 첫 임업직불금 지급…임업인 1인 평균 207만원
  • 박성수 기자
  • 승인 2022.12.28 09: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표고버섯 재배
표고버섯 재배

전남도는 임업인 4천여 명에게 임업직불금 83억 원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1인 평균 207만원으로 임가 경영안정과 소득향상이 기대된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는 산림과 숲의 공익기능 증진을 준수하고 산림을 보호·관리하는 의무사항을 이행한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임업인이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임업에 종사해야 하고 연간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 원 미만으로 농촌 거주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여야만 한다.

임업직불금은 임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규모직불금이 2억 원, 임업인(법인 포함) 단위로 지급되는 면적직불금과 육림업직불금이 각각 63억 원과 10억 원, 면적·육림업 모두 지급될 금액은 8억 원이다.

전남도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임업직불금 신청을 접수했으며 담당자 교육 및 합동점검과 엄격한 요건 심사를 통해 부정수급 방지를 했다.

임업직불금은 해당 시군을 통해 임업인 계좌 확인을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