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광주다움 통합돌봄 서비스 4월 시작
상태바
[새해 달라지는 것] 광주다움 통합돌봄 서비스 4월 시작
  • 최철 기자
  • 승인 2022.12.30 09: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상생카드 할인 발행 지속 평시 7%·명절기간 10%
광주광역시정 전경
광주광역시정 전경

광주에서는 2023년 재정·세정, 복지, 여성·보육, 청년, 교통, 경제 등 8개 분야 총 54개의 제도와 시책이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진다.

◇ 재정·세정 분야(3개)

지역개발채권 면제 기준이 확대된다.

1천㏄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의 신규·이전 등록 시 면제되던 대상이 1천600㏄ 미만으로 확대된다.

광주시와 공사, 용역 등에 대한 계약 체결시 의무 매입 면제 기준도 100만원 미만에서 2천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도 변경된다.

기존에는 연 세액의 10% 범위에서 산출한 금액을 공제했는데, 2023년부터는 7% 범위에서 공제된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024년에는 5%, 2025년 이후에는 3%로 단계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증여·상속·기부 등 부동산을 무상 취득 시 적용되던 취득세 과세 표준액이 기존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바뀐다.

◇ 복지 분야(8개)

신규 시책으로 시민 누구나 돌봄이 필요할 때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광주만의 통합돌봄 서비스가 시작된다.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없는 시민 가운데 건강, 안전, 주거, 일시보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치구나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에게 긴급 상황 발생때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취약 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거 급여 자격기준을 중위소득 46% 이하에서 47%로 완화하고, 임차급여 기준 임대료도 상향된다.

◇ 여성·보육 분야(12개)

출산·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존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개편해 인상 지급한다.

11개월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70만원씩, 12개월에서 23개월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35만원씩 지급한다.

저소득·한부모 가정 아동 등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의 균형 잡힌 식단 제공과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아동 급식 지원 단가를 7천원에서 8천원으로 인상한다.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사업 대상이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8% 이하에서 60% 이하까지 확대된다.

만 12세 이하 입원 아동을 위한 돌봄 서비스 지원 시간이 연 150시간에서 200시간으로, 가정위탁 양육 보조금도 1인당 월 31만원에서 36만원으로 인상된다.

쌍둥이 또는 3자녀 맞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손자녀 돌봄 사업을 한부모 가정까지 확대된다.

기준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화하고, 수당은 종일 기준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

◇ 청년 분야(8개)

광주의 미래인 청년들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신규 제도들도 생겨난다.

새로운 사업으로 광주형 청년 갭이어,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청년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 사업 등이 있다.

광주형 청년 갭이어는 청년들이 학업과 취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갭(GAP) 기간에 봉사, 인턴십, 워킹 홀리데이 등 다양한 해외활동을 위한 경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은 군 복무 중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청년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 사업은 광주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원씩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광주시가 기존 청년들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광주 청년드림 수당, 청년 13(일+삶) 통장, 청년드림 은행 등의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지역 미취업 청년들의 다양한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청년 드림수당은 만 19세에서 34세까지 지원하던 것을 39세까지 확대한다.

지원 인원도 1천200명에서 1천400명으로 늘리고, 월 50만원씩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한다.

저임금 근로 청년들을 위한 청년 13(일+삶) 통장의 경우, 지원 인원이 500명에서 600명으로, 청년드림 은행 지원액은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자립 준비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자립준비 청년수당은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한다.

고금리 여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청년 창업가를 대상으로 3%의 대출이자 지원해 경영난 해소 및 사업 안정화를 꾀한다.

사회적 경제기업 신규 채용 청년에 대한 인건비, 교통비 등으로 1인 월 200여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교통·환경 분야(7개)

공영 주차장 요금이 새해 2월1일부터는 시간당 1천400원에서 2천원으로 인상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교차로에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해 보행자 안전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이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된다.

◇ 경제 분야(11개)

경제 한파 속 어려움에 처한 취약 계층을 위한 버팀목 민생지원 시책들도 추진된다.

광주상생카드 발행 할인율이 10%에서 7%로 변경된다. 다만 설과 추석 명절기간인 1월과 9월에는 10%로 상향해 운영할 예정이다.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자 고용·산재 보험료 중 정부 지원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분 전액을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 중 미소금융에서 창업자금, 시설 개선자금 등을 대출 중인 시민에게 이자를 최대 4.5% 지원한다.

금융 소외자의 경제적 재기 및 생활안정을 위해 빛고을론 신규 대출자에게는 최대 4%의 대출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기업 경영난 해소를 위한 저리 운전자금을 2천200억원에서 2천500억원으로 증액해 지원한다.

◇ 기타 분야(5개)

소비자의 식품 안심도를 높이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의 섭취 여부 판단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기존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 표시제에서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한다.

동물병원 이용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수술 등 중대 진료 예상 비용을 사전에 고지하고 게시하도록 하는 '동물 진료 비용의 사전 고지 및 게시'가 의무화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