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전남 청년·임산부․장애인·어르신 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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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전남 청년·임산부․장애인·어르신 혜택 확대
  • 박민우 기자
  • 승인 2022.12.30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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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안전공제 보험 보장 항목 14종으로 확대
전남도청 전경
전남도청 전경

전남도는 2023년 새해 청년·임산부․장애인·어르신 등 도민이 체감하는 혜택을 대폭 확대하고, 중소기업·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는 등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7대 분야 125건을 발표했다.

◇ 일자리·경제 분야

투자유치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설용지 임대료 최대 50억 원 등 신설, 조선업 인력문제 해소 위한 이주정착금과 채용장려금 각각 25만 원 신설, 특색있는 프랜차이즈 산업 육성을 위해 소상공인 대상 프랜차이즈 역량교육 및 사업화 지원 등을 추진한다.

◇ 농림·축산 분야

전남 쌀 판매지원을 위해 1인가구 소비트렌드에 맞춘 쌀 소포장지 제작비용을 지원 신설한다.

축산농가 대상 사료구매자금 대출금 무이자지원 등으로 경영부담 완화, 벼 가공건조시설 개보수와 축사 및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등으로 쌀값 폭락과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운 도민 지원을 강화한다.

◇ 해양·환경·산림 분야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의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한도액을 150만~500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 확대된다.

귀어 청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어가 경영비 및 가계자금 지원금을 80만~100만 원에서 90만~110만원으로 늘린다.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남형 탄소포인트제 신설로 전기·가스 등 절감량에 따라 연 최대 2만 2천 원 상당의 상품권 지급 등을 추진한다.

◇ 관광·문화·체육 분야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는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한 전남 관광 콘텐츠' 구축으로 관광 홍보에 주력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을 연 10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확대한다.

가맹 스포츠 시설 수강료 지원을 월 8만 5천 원(10개월)에서 9만 5천 원(12개월)으로 확대 등을 추진한다.

◇ 복지·인구·여성 분야

의료기관 부재, 접근성 제약으로 병의원 이용이 어려운 도민을 위해 주 3회 '찾아가는 건강지킴 버스'가 운영된다.

청년문화복지카드 대상을 기존 만 21세에서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확대해 연 20만 원씩 지급한다.

영아 돌봄 지원 확대를 위해 부모급여(영아수당)를 월 30만 원에서 70만 원(0세, 시설 미이용자 기준)으로 확대된다.

독립유공자 유족 보훈명예수당 월 3만 원 지급하고 전몰·순직군경 유족 보훈명예수당 연 24만 원에서 연 36만 원으로 인상한다.

호남 청년아카데미 연 3기수 운영 등 도민 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 안전·건설 분야

도민안전공제 보험 보장항목을 기존 11개 항목에서 급성감염병사망 위로금,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등 3가지 보장 항목을 추가해 총 14종이 보장된다.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해 운전면허 자진반납이 어려운 고령 운전자에게 차선 이탈 경보장치 설치 지원 등에 나선다.

◇ 일반행정 분야

도청에서만 진행하던 무료법률 대면상담을 동부청사까지 확대한다.

농어업인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 면세유 인상액 지원 연장 및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시책 등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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