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민원인 폭언·폭행 증가세…올바른 민원문화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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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민원인 폭언·폭행 증가세…올바른 민원문화 홍보
  • 박성수 기자
  • 승인 2023.01.0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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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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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담당 직원을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해 올바른 민원문화 홍보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전남도는 민원 처리 담당자 사전 보호를 위해 민원에티켓 실천 민관 합동 캠페인과 전남도 대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등 민원문화 정착에 나선다.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비상벨, 녹음기 등 안전시설․장비를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또 비상대응팀을 구성·운영해 반기별 모의 훈련을 실시할 방침이다.

올해는 웨어러블 카메라를 설치해 민원 처리 담당자가 더욱 안심하고 일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공직자의 신체적․정신적 치유도 지원한다.

민원인의 위법행위로 발생한 진료비·약제비를 1인 50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법률자문 및 심리상담 지원, 휴식 시간·공간 제공과 힐링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도 추진한다.

한편, 행정안전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민원인의 위법행위는 2019년 3만 8천54건, 2020년 4만 6천79건, 2021년 5만 1천883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조치 사항을 구체화해 지난해 7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을 개정·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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