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초등 입학기 학부모 10시 출근제' 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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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초등 입학기 학부모 10시 출근제' 지원 대상 확대
  • 조미금 기자
  • 승인 2023.01.0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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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선착순
초등 1학년 학부모 10시 출근
초등 1학년 학부모 10시 출근

광주시가 올해도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 출근 시간을 1시간 늦추는 기업을 지원한다.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올해 '초등입학기 10시 출근제 도입 중소사업장 장려금' 지원기업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초등1학년 학부모 10시 출근제 도입 중소사업장 장려금 지원사업은 광주시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이다.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초등 1학년 학부모 근로자가 입학기(3~7월)에는 출근시간을 1시간 늦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출근시간 조정은 최대 2개월이다.

사업장에서는 초등 1학년 학부모 근로자의 출근시간을 늦춰주는 대신 1시간 가량의 손실분을 광주시로부터 지원받는다.

근로자는 근무시간 감소에도 임금은 그대로 받는다.

첫 도입한 지난해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는 지원 인원을 25명 늘려 125명으로 확대했다.

대상 기업도 특수고용 사업장과 지사 영업소까지 확대했다.

기존에는 300인 미만 고용보험 가입 중소사업장으로 광주시 관내 법인 및 사업자등록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했다.

올해부터는 개인사업자로 등록은 돼 있지만 사실상 사업장에 종속돼 근무하는 특수고용자의 경우 소속사업장의 확인절차를 거쳐 지원한다.

또 본사가 타 지역에 있는 사업장도 근로자가 300인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정규직뿐 아니라 기간제, 대체인력, 단시간 근로자(4시간 미만 제외)도 대상에 포함된다.

단, 학부모는 광주시에 거주하고 아이도 광주시내 초등학교에 다녀야 한다.

엄마뿐 아니라 아빠도 신청 가능하며 맞벌이 부모는 같은 회사에 재직할 경우 시기를 달리해 교차 지원해주고, 사업장이 다른 경우 동시 지원도 가능하다.

이 밖에 업종별 특수성을 감안해 새벽 필수업무자, 교대근무자 등은 사업장과 협의해 퇴근시간을 1시간 당기는 방식으로도 지원한다.

기업은 초등 1학년 학부모가 있으면 인원수에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다.

공공기관이나 인건비가 지원되는 보육 등 위탁사업 운영 사업장 등은 제외된다.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학부모 직원이 2개월간 조정된 출근시간을 준수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69만원을 받게 된다.

신청서는 12일 오전 10시부터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전자메일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받을 예정이다.

신청서류 등은 광주시 홈페이지와 일가정양립지원본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직장맘지원센터(062-613-798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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