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까지 버티자"…광주 대형건물 저수조 청소 2개월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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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까지 버티자"…광주 대형건물 저수조 청소 2개월 유예
  • 최철 기자
  • 승인 2023.01.0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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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마른 동복댐[연합뉴스 자료사진]
메마른 동복댐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악 가뭄에 시달리는 광주에서 물 절약을 위해 대형건물 저수조 청소도 유예된다.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수도법에 따라 상·하반기 1회씩 시행하는 대형건축물 등 소유자의 저수조 청소 의무기한을 최대 2개월까지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해 11월 환경부에 한시적인 저수조 청소 유예를 건의했다.

환경부는 적극행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부터 재난 등으로 저수조 청소를 연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개월 범위에서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고 광주시는 안내했다.

저수조 청소 의무 기한을 연장하려면 오는 4∼6월 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 탁도 등 수질검사 기준 충족 결과를 상수도사업본부 각 수도사업소에 제출해야 한다.

수질검사 충족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관리주체는 기존대로 6월 안에 청소하고, 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8월 안에 상반기 청소를 하면 된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수돗물 사용량 절감을 위해 상반기 저수조 청소를 3월 이후에 시행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부터 저수조 청소 의무기한 연장을 위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최대 2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게 됐다.

저수조 청소 의무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4월부터 6월 안에 '수도법 시행규칙'에 따른 3가지 항목(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 탁도)의 수질검사 기준 충족 결과를 상수도사업본부 각 수도사업소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3가지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의무기한 연장 없이 저수조 청소를 해야 한다.

또 올해 6월 안에 수질검사 충족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관리주체는 기존과 같이 상반기 저수조 청소를 6월 안에 하고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이 밖에 8월까지 저수조 청소 의무기한이 연장된 관리주체는 연장된 의무기한이 만료되는 8월 안에 저수조 청소를 해야 한다.

이와 관련, 상수도사업본부는 수돗물 사용량 절감을 위해 올해 상반기 저수조를 청소하고자 하는 경우 3월 이후에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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