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11일 오전 10시 정치관계법 소위원회(2소위)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는 지난 총선 때 도입돼 '꼼수 위성정당' 논란을 불렀던 '연동형 비례대표제'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등을 다룬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대안 격으로 상정된 법안들을 심사할 예정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이나, '지역구 127석·권역별 비례대표 127석·전국 비례대표 46석'을 골자로 한 민주당 이상민 의원 대표발의한 개정안 등에 대한 심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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