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른 빌라왕' 깡통전세 만기에 폭탄돌리기…공범들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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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빌라왕' 깡통전세 만기에 폭탄돌리기…공범들 검거
  • 연합뉴스 기자
  • 승인 2023.01.1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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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매매가로 전세가 부풀려 피해 키워…광주경찰, 공범 2명 영장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CG)[연합뉴스TV 제공]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CG)
[연합뉴스TV 제공]

광주 경찰이 속칭 '빌라왕'보다 더한 전세 사기 행각으로 악성 임대인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범인을 구속한 데 이어, 추가 범행으로 피해를 키운 공범 2명도 검거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480억원(송치일 기준)의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한 50대 정모씨 사건의 공범 2명을 추가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모두 30대인 공범 2명은 정씨와 함께 전세 사기 행각을 주도한 부동산 컨설팅 업체 관계자들로,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초 검거된 정씨는 2019~2020년 가계약을 한 빌라 등을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은 돈으로 사들이는 '무자본·갭투자' 수법으로 주택(빌라)을 구매해 높은 전세금을 받고 임차해 '깡통 전세'를 양산한 혐의로 지난해 구속됐다.

정씨 일당의 범행으로 임차 기간 만료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대는 송치한 날 기준 208채로 피해액은 480억원에 달하고, 일당이 소유한 주택 400채 모두 만기가 도래하면 피해액이 1천억원 이상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

[그래픽] '악성 임대인' 상위 10명[연합뉴스 자료 그래픽]
[그래픽] '악성 임대인' 상위 10명
[연합뉴스 자료 그래픽]

이 같은 정씨 일당의 범죄 피해액(사고금액)은 334억원의 보증사고 금액을 낸 '빌라왕'보다 피해액이 많아, 정씨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측 '악성 임대인' 블랙리스트 상위 10명 중 2위에 이름을 올린 인물(254건·600억원 피해)로 추정된다.

이번에 검거된 공범들은 계약기간 만기가 도래한 빌라를 더 높은 매매가로 허위 기록한 '업(UP) 계약서'를 작성해 다시 바지사장에게 매매하는 척 꾸며 또 다른 깡통 전세 피해자를 양산했다.

매매가를 허위로 높여 더 높은 전세가로 임차인을 모집해 피해액은 더 증가했으며, 이들은 그만큼 차익을 남겨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관리 대상 400채 주택 중 몇 채가 다시 범행에 악용됐는지는 현재 조사 중이다.

공범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1시에 광주지법에서 열렸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이들은 임차 기간 만기가 도래해 압류가 예상되는 주택에 대해 다시 바지사장을 내세워 허위계약서로 추가 피해자를 양산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결국 임차인 대신 전세금 보증으로 HUG 측이 더 큰 피해를 떠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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