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자 동의 등 절차상 문제로 소송에 휘말렸던 광주 지산유원지 개발 업체가 다시 사업 시행자로 선정됐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도시계획시설(지산유원지) 조성 사업 시행자로 나경인터내셔날을 지정, 고시했다.
이 사업은 광주 동구 산수동·지산동 일원 66만1천493㎡에 유원시설을 확충하고 휴양시설을 건립하는 것이다.
나경인터내셔널은 2018년에도 사업 시행자로 지정됐지만, 토지 소유자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면서 소송 끝에 지정이 취소됐다.
나경인터내셔널은 이후 소유자 동의 등 요건을 채워 시행자로 다시 지정됐다.
도시계획시설은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소유,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동의 등 요건을 충족하면 민간에서도 해당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유원지에 뭘 담을지 논의할 예정이지만, 아직 업체 측으로부터 사업 계획과 관련한 설명을 듣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지산유원지는 1976년 도시계획시설(유원지)로 지정된 뒤 호텔, 골프 연습장, 모노레일, 상가 등을 갖춘 명소로 인기를 끌었으나 차츰 쇠락하다가 1994년 사업자 부도 뒤 사실상 방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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