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경찰, 조합장 선거 불법행위 단속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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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경찰, 조합장 선거 불법행위 단속 돌입
  • 연합뉴스 기자
  • 승인 2023.01.1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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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7건 10명 대상 수사…광주는 아직 조사 대상 없어
조합장 선거 불법행위 단속 (CG)[연합뉴스TV 제공]
조합장 선거 불법행위 단속 (CG)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전남경찰청은 오는 3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단속체제에 돌입했다고 17일 밝혔다.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조합 임직원 등의 불법 개입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해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전남 경찰은 이날 현재 이번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7건, 10명을 수사 중이다.

1회 선거에서는 140건·221명, 직전 선거에서는 110건·164명을 수사했다.

전남 경찰은 설 명절 인사나 선물 명목 금품 제공, 탈법적인 선거운동이 이뤄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해 첩보 수집 강화 등 집중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지역 경찰서마다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광주 경찰도 단속에 착수했지만, 현재까지 수사 중인 대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 경찰은 "공명선거를 위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도 중요하다"며 "불법행위를 알게 되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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