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드 스타필드 광주' 신세계프라퍼티 행정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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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 스타필드 광주' 신세계프라퍼티 행정절차 돌입
  • 최철 기자
  • 승인 2023.01.1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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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 추이 관심
민간투자법 준용·가점 여부 주목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 투시도[신세계프라퍼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 투시도
[신세계프라퍼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신세계프라퍼티가 제안한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와 그 대상지로 선점한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 추이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광주시는 1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복합쇼핑몰 신활력행정협의체 전체회의를 열고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 사업계획을 듣고 참여 부서·기관 소관 사항을 논의했다.

행정협의체는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복합쇼핑몰 사업계획서에 대한 법·행정·기술적 사항을 사전 검토하고, 원스톱 행정처리를 지원하는 기구로 관련 부서와 자치구, 광주도시공사 등이 참여했다.

신세계프라퍼티는 지난해 12월 28일 제출한 사업 계획서에서 어등산 부지(41만7천531㎡·약 12만6천평)에 연면적 53만6천900㎡(약 16만평) 규모로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를 건립해 '미래형 복합 라이프스타일 센터'를 만들겠다고 제안했다.

공유지인 어등산 관광단지 부지에 기업이 투자 의향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관광진흥법에 따라 제삼자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기업과의 협상 등 절차를 거치겠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제삼자 공모는 투자 의향 기업과 검토, 협의한 뒤 다른 사업자에게도 참여 기회를 주는 방식이다.

신세계프라퍼티 입장에서는 선점은 했으나 공모에서 다른 업체가 투자 의향을 추가로 밝힌다면 경쟁이 불가피하다.

신활력행정협의체 전체 회의
신활력행정협의체 전체 회의

신세계프라퍼티는 어등산 관광단지 내 유원지 부지 전체에 대한 민간 제안임을 고려해 추후 사업자 공모 시 민간투자법을 준용해 최초 사업 제안자에게 가점을 부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은 최초 제안자에게 전체 점수의 10%까지 우대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시는 적용 대상이 되는지 검토할 방침이지만, 명확한 해석 없이 가점이 주어진다면 특혜 소지를 남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영훈 행정부시장은 "18년간 표류된 어등산관광단지가 서남권 핵심 관광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는 투명·공정·신속성의 원칙에 따라 시민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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