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예술인 권리 보장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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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예술인 권리 보장 조례안 발의
  • 연합뉴스 기자
  • 승인 2023.01.2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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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보장 심의위원회 구성, 실질적인 지원

프리랜서 노동자인 예술인들의 권리 보장과 안전한 노동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조례안이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광주에서 발의됐다.

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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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나윤(북구6) 의원은 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장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예술인의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 등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장은 노동과 복지에 있어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계획도 2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했다.

광주시 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장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해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한 점이 특징이다.

위원회는 광주시 업무 담당 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시의회 추천인과 문화예술인 등 10∼15명으로 위원을 둘 수 있다.

광주시와 예술지원기관은 예술인이나 예술단체의 불만 처리와 평가 업무를 총괄하는 예술인 보호책임자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광주시의회는 2020년 광주시립극단의 여름 수시공연인 '전우치' 제작과정에서 갑질 논란이 발생하자 예술인 처우 개선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의회와 광주시는 지난해 1월 광주시 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한 민간협치 기획팀(TF)을 구성해 조례 준비에 나섰다.

모두 10 차례 회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1년여만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김나윤 의원은 "예술인들의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현장에서 많은 예술인의 의견을 듣고 조례안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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