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광주 주택단지 결국 건축 허가…논란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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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광주 주택단지 결국 건축 허가…논란은 지속
  • 연합뉴스 기자
  • 승인 2023.01.27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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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허가 전 공사 이미 진행…광주 서구, 허가·고발 병행
광주 서구청 전경[광주 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 서구청 전경
[광주 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일부에만 건축이 허가돼 논란에 휩싸인 광주 서구의 한 고급 주택단지가 결국 건축 허가를 받았지만, 후유증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 서구는 최근 매월동 단독 주택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건축 허가를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서구 매월동 1만8천400여㎡에 단독 주택 단지를 신축하는 것이다.

서구는 애초 11호를 먼저 허가하는 과정에 대해 감사원 지적을 받자 신규(17호) 허가를 반려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4월 건폐율과 용적률을 축소한 사실 등을 지적했다.

서구는 감사 결과에 따라 공무원 4명을 징계하고 건축주와 건축사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광주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9월 이미 건축 허가된 건물이 11호에 이르는 등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의 나머지에 대한 반려 처분은 신뢰 원칙 위반,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봤다.

서구는 반려 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17호 건축도 허가했지만, 업체에서 허가가 나기도 전에 공사를 대부분 진행한 사실이 알려져 또 다른 논란을 예고했다.

업체 측에서는 허가가 반려된 17호에 대한 공사를 행정심판 중 임의로 시작했고, 건축 허가가 내려졌을 당시에는 이 중 14호가량이 이미 지어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구는 착공 신청과 건축허가 없이 공사한 데 대해 건축법과 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발했다.

한쪽으로는 허가를 내주고, 다른 쪽으로는 경찰에 고발한 것이다.

서구 관계자는 "업체에서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에 따라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매월 손해배상금을 달라고 간접강제를 청구해 허가를 내줘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이와 별개로 불법이 의심되는 사항은 고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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