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신호등을 지켜야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2일부터 시행됐지만, 광주에는 현재 우회전 신호등이 단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우회전 설치 기준이 공식 마련되기 전 설친 곳이 나주에만 21곳 있지만, 기준 마련 전 설치 상황 등을 고려해 적극적인 단속은 유예할 방침이다.
29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광주 지역에 설치된 우회전 신호등은 단 하나도 없다.
과거에 설치된 횡단보도 신호를 운전자가 보기 쉽게 설치한 신호보조등이 574곳에 설치돼 있지만, 주 신호등과 신호 체계가 연동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것을 우려해 경찰청 지침에 따라 모두 철거한 상태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면 일시 정지해야 하는 건 마찬가지지만, 우회전 신호등 없으면 22일부터 시행된 우회전 신호등 신호위반 단속도 사실상 불가능한 셈이다.
광주경찰청은 이에 따라 오는 2월 우선 광주 관내 5곳에 우회전 신호등을 신규 설치할 예정이다.
새롭게 마련된 설치 기준에 따라 어린이교통공원·극락초·벽진고가 하부·중외공원·송도로 입구 등 5곳에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우회전 신호등이 주 신호등과 연계돼면 차량 소통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만큼, 횡단보도가 1곳만 있는 경우 등 극히 제한적으로 설치할 방침이다.
사고 다발 구역 등에는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고려하기로 했다.
전남은 현재 나주 21곳(15개만 가동 중)에만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돼 있다.
나주의 우회전 신호등은 이번 설치기준이 마련되기 전 지자체가 자체 설치한 것이다.
일부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사례가 있지만 철거하지 않고 운영하기로 했다.
계도 기간이 지난 후 사고 유발 또는 운전자 공익 신고에 따른 우회전 신호 위반 사례는 범칙금 부과하거나 도로교통법상 처벌(벌금 또는 구류)을 한다.
전남경찰청은 우회전 신호등을 다른 시군에 신규 설치할 계획은 아직 없지만, 설치가 필요한 장소가 있는지 기초 조사를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우회전 신호등은 주 신호등과 신호가 연계돼 신규 설치 시 차량 소통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며 "신규 설치는 제한적으로 신중하게 진행할 방침이지만,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차량 등은 엄격히 단속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