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의, 농업인 안전확보·생산성 향상 조례안 상임위 통과
상태바
홍기월 의원 발의, 농업인 안전확보·생산성 향상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최철 기자
  • 승인 2023.02.03 13: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업작업 현장에서 농업인 등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안이 광주시의회에서 3일 통과됐다.

홍기월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1)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원안이 의결됐다.

홍기월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1)
홍기월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1)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농업작업 안전재해로부터 농업인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도모하는 데 의의가 있다.

조례안에는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와 교육·홍보 등 기본계획 수립과 농업인 등에게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구축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지원 사업으로 ▲안전재해 예방에 필요한 연구‧기술개발 및 보급·지도 ▲작업환경 개선 지도 및 지원 ▲안전재해 농업인 등의 치료와 재활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추가 지원 등을 명시했다.

홍 의원은 "농업인 등에게 안전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등 안정적인 농업환경을 도모해야 한다"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조례는 농업안전 강화에 따른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례에서 담고 있는 지원 사업 등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행정이 필요하다"며 "의회에서도 집행부와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관심과 참여에 노력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오는 6일 본회의 의결을 통과하면 시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