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사노조 "시교육청 인사 법규 위반 '참사'…공익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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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사노조 "시교육청 인사 법규 위반 '참사'…공익감사 청구"
  • 연합뉴스 기자
  • 승인 2023.02.0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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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교육공무원법 등 근거한 적법한 인사…예외조항 확인해야"
광주교사노조 로고.[광주교사노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교사노조 로고.
[광주교사노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교사노동조합은 광주시교육청이 3월 1일 자로 단행한 최근 교원 정기인사에 대해 '인사 참사'라고 비판했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교육공무원법 등 규정에 근거해 이뤄진 적법한 인사"라고 해명했다.

광주교사노조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시교육청이 지난 2일 발표한 인사는 교육공무원법과 인사관리 규정을 위반하는 등 '인사 참사'로 부를 수밖에 없다"며 "감사원에 추가로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실시된 인사와 관련해 광주교사노조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날부터 2주 동안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특정감사에 들어갔다.

광주교사노조는 "공모를 통해 뽑은 정책기획과장을 비롯해 일부 과장과 장학관을 6개월 만에 다른 보직으로 발령했다"며 "이는 교육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시교육청 수석 과에 해당하는 주요 보직에 전문직 경험이 전혀 없는 데다 음주운전 전력까지 있는 인사를 발탁했다"며 "이정선 교육감이 총장을 지낸 광주교대 부설초 관련자들이 이번 인사에서 대거 중용됐다"고 강조했다.

광주교사노조는 이 밖에도 "전남대학교에 고교학점제와 무관한 초등 장학관을 파견한 이유는 무엇이냐"며 "매우 부적절한 인사는 즉각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이번 인사는 교육공원법과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에 근거해 정당하게 이뤄진 것"이라며 "광주교사노조가 문제 삼는 각종 위반사항은 예외 조항을 확인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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