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0일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들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신민호(더불어민주당·순천6) 의원은 매달 지급 액수를 10만원으로 정하려고 했으나 도에서 난색을 표명해 지급 액수는 구체화하지 않았다.
지급 액수는 도지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정하기로 했다.
지급 시기는 여순사건 희생자 신청이 마무리되는 2024년 10월 이후로 정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중 지급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전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를 대상으로 매월 생활보조비를 지급한다.
조례안은 내달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통과가 유력하다.
신 의원은 "유족들은 국가폭력의 희생자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곱지 않은 시선과 연좌제란 또 다른 폭력, 경제적 피해를 감내하며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왔다"며 "생활보조비 지원은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너무 늦은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며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당한 분들의 75년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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