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피해 별도 보상' 재판 기록, 5·18 기록관에 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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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피해 별도 보상' 재판 기록, 5·18 기록관에 기증
  • 조미금 기자
  • 승인 2023.02.2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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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기증 협약
기록물 기증 협약

5·18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의 길을 열어준 재판 기록물이 5·18 민주화운동기록관에 기증됐다.

20일 5·18 동기록관에 따르면 5·18 민중항쟁동지회 회원인 나일성 씨가 최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기록물을 기록관에 기증했다.

나씨 등은 2018년 12월 13일 광주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으며 이듬해 5월 9일에는 헌법재판소에 5·18 민주화운동 보상법 16조 2항 화해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을 신청했다.

헌재는 2021년 5월 27일 이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고 5·18 관련 피해에 대한 합의에 정신적 손해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은 2021년 6월 8일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 성립으로 명시하되, 정신적 피해는 화해 성립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개정됐으며 나씨 등은 대법원까지 간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나 씨는 5·18연구소에서 발간한 책자를 통해 "5·18희생자에 대한 보상이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한 보상이 되지 못했다는 글을 읽고 5·18 정신피해 소송에 나서게 됐다"고 소송 배경을 밝혔다.

민병로 5·18연구소장은 "나씨 등의 소송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끌어내는데 기여했고, 특히 5·18 국가권력 피해자들의 정신적 손해 배상의 길을 열어준 소송기록물로 역사적 가치가 크다"고 평가했다.

홍인화 5·18 민주화운동기록관장은 "기록물 기증은 5·18의 인권적 가치를 사법적으로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5·18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저항한 민주화운동이었고,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지닌 만큼 기록물 기증 및 수집, 조사·연구를 통해 5월의 가치를 확산시키는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나 씨는 5·18 시위대에 참여했다가 5월 27일 새벽 계엄군의 도청진압 작전 당시 교전 중에 체포돼 그해 10월 30일까지 157일 간 구속됐다.

나 씨는 상무대 영창에서 가혹행위를 당했고, 허리까지 다쳐 장해 12급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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