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는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의 농촌 유입 촉진을 위해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전국 최대 규모로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사업 규모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배정한 전국 6천715동 중 1천371동으로 전체 사업량의 21%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협 심사를 거쳐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개축과 재축을 포함한 신축은 최대 2억, 증축․대수선은 최대 1억 원을 연 2% 낮은 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최대 280만 원의 취득세 감면과,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사업 대상은 연면적 150㎡ 이내 농어촌 주택이다.
슬레이트 지붕 개량자, 빈집 자진 철거자, 어린 자녀 보육가정, 다문화가정, 무주택자를 포함한 노후·불량 주택 개량자, 귀농·귀촌자, 근로자 주택을 제공하려는 자, 농촌 빈집을 개량하는 자 순으로 시군에서 대상자를 선정한다.

올해는 빈집정보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농촌 빈집을 개량 및 철거 후 신축할 경우 1세대 2주택까지 허용한다.
만 40세 미만 청년층(1983년 1월 이후 출생자)에게는 고정금리 1.5% 적용해 부담을 경감키로 했다.
사업 참여를 바라는 도민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군 주택․건축업무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광주데일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