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대체 근로자 채용 조건 개선
상태바
광주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대체 근로자 채용 조건 개선
  • 조미금 기자
  • 승인 2023.02.23 13: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시교육청 전경
광주시교육청 전경

광주시교육청이 일선 학교(기관)의 교육공무직원 대체 근로자 채용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2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개선 방안은 조리사·조리원·미화원 대체 근로자 채용 연령을 기존 만 60세에서 만 65세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공무직원 결원 발생 시 신속한 해당 직종 충원을 위해서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급식 전담 직원이나 미화원 구인난으로 안정적인 학교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는 호소가 있었다.

인력풀 운영 등 여러 대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대체 근로자 채용 방법 개선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요구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시교육청 노동정책과에서는 대체 근로자 연령 상향을 위해 관련 부서와 노동조합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협의회를 개최해 의견을 청취했다.

고령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 방안, 임금·복지 등 처우에 대해 논의를 마친 후 최종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 결원 등 구인난 해소를 위해서도 힘쓸 계획이다.

공개 경쟁 채용의 횟수, 평가 방법의 변화 등을 모색하고 인력충원을 위한 다각적인 해결 방안 마련에도 나선다.

시교육청 노동정책과 김영대 과장은 "적정한 교육공무직원 인력 관리가 교육서비스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앞으로도 교육가족의 목소리에 꾸준히 귀를 기울여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인력충원을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