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용노동청, 취업지원 확대…자격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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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용노동청, 취업지원 확대…자격요건 완화
  • 연합뉴스 기자
  • 승인 2023.02.2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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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용복지+' 센터, 제1회 지역협업위원회 개최[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고용복지+' 센터, 제1회 지역협업위원회 개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1만1천144명이 참여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시행 3년 차에 접어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취약계층에게 통합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구직활동과 생활 안정을 동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청년층 구직촉진 수당 재산요건과 소득·재산 기준 등 수급 자격을 완화하고, 영세자영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참여요건도 확대한다.

또 생활 안정 기능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조기 취업 성공 수당 지급기준과 금액을 확대·신설한다.

필요 요건에 따라 취업 활동 계획수립 후 3개월 내 취업 시 수당 잔액의 50%를 받거나, 1회 5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부양가족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등이 있는 경우 구직촉진 수당을 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도 한다.

광주고용노동청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광주고용복지+' 센터와 16개 민간위탁기관이 협업시스템을 구축했다.

김선재 '광주고용복지+' 센터장은 "민간기관과 협력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자를 한 명이라도 더 선발, 고용서비스를 지원으로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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