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 예산운용과 세정이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나종천 광주시의원은 15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고 광주시의 과도한 보조금 반납과 지방세 결손처분, 지방세 과오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나 의원은 "작년 광주시와 5개 자치구의 보조금 집행내역(1조198억)을 점검한 결과 정산잔액이 총 190억원(국비 121억, 시비 69억)에 이른다"며 "국비 집행 잔액은 국가에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잘 따져 편성하고 어려운 재정 형편을 생각한다면 보조금 전액을 집행함으로써 예산 사용의 효율성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광주시가 2012년 7만9천993건에 99억9천100만원, 2013년 8월까지 6천312건에 4억9천1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이어 광주시의 과오납금 현황에 대해서도 지난해 환급대상이 17만8천951건에 149억2천200만원, 올해 8월 기준 9만312건에 161억1천200만원이라며 과오납을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광주시는 이에 대해 자치구 보조금 집행잔액은 주로 사회복지비(85%)로 수혜성 경비 특성상 지원기준에 적합하여야 만 지원할 수 있는 경비라고 주장했다. (영유아보육료 30억원, 자활근로 23억원, 중증장애인사회활동지원 8억원, 보육돌봄서비스 및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8억원 등 포함)
또 사회복지비는 경상적 경비로 투자사업과 달리 년도를 이월하여 사용 할 수 없으며 당해년도 집행잔액은 정산반납하고 차년도에 국비를 다시 교부받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