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락 확정된 조합장 선거, 광주전남 경찰 수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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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락 확정된 조합장 선거, 광주전남 경찰 수사 속도
  • 연합뉴스 기자
  • 승인 2023.03.0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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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9월 8일…압수수색 등 3개월간 집중 수사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투표[연합뉴스 자료사진]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투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출마자의 당락을 가리는 투표가 끝나면서 광주·전남 경찰이 선거사범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 지역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의 사무실과 자택에서 이날 오전부터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해당 후보자는 이번 선거에서 낙선했으나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에서도 출마자 본인과 선거운동원 등 주요 피의자를 대상으로 경찰이 사전구속영장 신청 준비에 들어갔다.

경찰은 수사 중인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피선거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 선거운동 기간에 출마자와 선거운동원의 직접 조사를 보류한 경찰은 투표가 끝난 이날부터 3개월 동안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경찰은 일반 선거와 마찬가지로 공소시효가 6개월인 조합장 선거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속도감 있게 수사해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조합장 선거의 공소시효는 9월 8일에 끝난다"며 "집중 수사 기간 내 마무리를 목표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투표 당일인 전날 기준으로 광주와 전남에서는 이번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총 80건 115명이 경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광주경찰청은 19건 26명 가운데 1건 3명을 제외한 나머지 대상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전남경찰청은 61건 89명을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해 2건 2명을 먼저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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