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지역 서점이 문화공간으로 성장과 경영 안정화를 도모해 학생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광주시의회 이귀순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구4)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교육청 학생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 서점 활성화 조례안'이 교육문화위원회 가결로 오는 22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조례안은 ▲지역 서점 활성화 지원 ▲협력체계 ▲책무 ▲포상 등을 명시했다.
조례안은 온라인 매체 발달 등으로 지역 서점이 지속 감소 추세로 경영 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점들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안정적 운영을 돕고자 했다.

또 교육감의 책무 조항에 지역 서점과 협력 등을 통해 학생들의 독서문화가 진흥되도록 노력하라고 명시했다.
이 의원은 "조례가 제정돼 지역 서점들이 시민들과 함께하는 문화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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