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율 의원, 경력단절여성 지원조례 개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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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율 의원, 경력단절여성 지원조례 개정 발의
  • 최철 기자
  • 승인 2023.03.1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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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율 시의원

광주시의회에서 여성의 경력단절 및 예방에 대한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조례가 개정됐다.

16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시의회 임시회에서 박희율(더불어민주당·남구3)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경력단절여성법'이 '여성경제활동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해 여성 경제활동 정책 방향을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뿐 아니라 재직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 방지로 확대하는 것이다.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7조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인 2019년 '경력단절 여성들의 경제활동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만 25~54세 여성 중 결혼, 임신·출산, 양육, 가족 돌봄 등으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은 3명 중 1명(35.0%)이다.

경력단절을 처음 경험하는 나이는 평균 28.4세였다.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 35.0%가 다시 일자리를 얻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7.8년이었다.

지난 2016년의 조사에 비해 경력단절 이후 상용근로자는 28.4%p(83.4%→55.0%) 줄고 임시근로자(7.8%→14.6%)나 고용원 없이 일하는 자영업자(4.8%→17.5%) 비율은 늘어, 재취업 여성들의 취업의 질 자체가 불안정하거나, 저임금의 직업을 가질 확률이 높은 상황으로 나타났다.

이에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할 수 있는 포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박 의원은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를 보면 경력과 단절의 핵심은 일자리에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일자리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2일 제31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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