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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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 허정윤 기자
  • 승인 2023.03.1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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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자 대상
자녀수 따라 0.5∼1.0% 차등 적용, 최대 8년간 지원
광주 아이 키움 서비스[광주 아이 키움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 아이 키움 서비스
[광주 아이 키움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1년 1월1일 이후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신규 대출 또는 연장 대출을 받은 자로, 신청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주택은 광주에 소재해야 한다.

대상으로 선정되면 대출금액의 월별 은행에 납입한 총 이자액 범위 내에서 자녀수에 따라 무자녀 0.5%, 1자녀 0.7%, 2자녀 이상의 경우 1.0%로 차등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최초 대출일로부터 6년까지이지만, 2자녀 이상일 경우 8년까지 지원한다.

광주시는 4월 30일까지 광주아이키움 홈페이지를 통해 상반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상반기분 신청을 받는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광주아이키움 홈페이지에 있는 제출서식과 대출취급은행에서 ‘대출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첨부하면 된다.

서류심사 후 지원대상 여부는 대상자에게 별도 통지한다.

사업 내용은 '광주아이키움' 홈페이지(www.광주아이키움.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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