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청, 대마·양귀비 밀경사범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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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청, 대마·양귀비 밀경사범 집중단속
  • 연합뉴스 기자
  • 승인 2023.04.0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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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꽃[연합뉴스 자료]
양귀비꽃
[연합뉴스 자료]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7월 31일까지 대마와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국내 법률로 규제하고 있는 마약류 중 양귀비는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이다.

양귀비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해 모르핀을 비롯한 해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돼 악용할 수 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양귀비를 아편 생산 목적으로 대규모 재배하는 사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지만, 일부 어촌과 도서지역에서 배앓이와 진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민간요법 차원에서 소규모로 재배하는 사례가 있다.

대마는 마약류 취급자로 허가받은 대마 재배자가 섬유나 종자를 얻거나 학술연구를 위해서 대마를 재배하는 경우 등 극히 제한된 목적에 의해서만 재배가 가능하다.

최근에는 인적이 드문 어촌·도서지역뿐만 아니라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심의 주택 실내에 각종 기구를 설치, 대마를 재배하고 유통하는 사례도 적발되고 있다.

서해해경청은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 및 연중 상시 단속을 진행하고 있지만 불법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

해경은 어촌마을의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장소에서 불법으로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해 마약류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최경근 서해해경청 수사과장은 "양귀비 불법 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인근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마와 양귀비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매·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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