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희 도의원 "의료취약지 필수·공공의료 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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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 도의원 "의료취약지 필수·공공의료 대책 마련하라"
  • 박성수 기자
  • 승인 2023.04.06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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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3)
김정희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3)

최근 응급환자가 병원을 전전하다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전남도의회가 의료취약지 필수·공공의료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도의회는 최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열고 김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취약지 필수·공공의료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건의문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필수·공공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공공의대 신설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과 공공 임상 교수제 정착 방안 마련 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건의문에서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이 의사와 간호사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공중보건의사 수 감소로 의사 없는 농어촌 보건지소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응급의료체계의 한 축인 의료취약지 응급의료기관들도 경영 적자 누적과 의사 구인난으로 존폐의 기로에 있어 의료취약지 필수·공공의료 기반이 무너질 위기"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근 정부가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발표했으나 사실상 의료취약지 필수·공공의료 대책은 빠져 있다"며 "도시에 근무하는 의료인력의 취약지 순환·파견근무나 지역수가제 등으로 의료취약지 응급의료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법에 따라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로 10개 광역시·도의 98개 시·군을 지정했다.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17개 시·군이 여기에 해당한다.

김 의원은 "의료취약지 필수·공공의료 공백을 막고 의료격차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제21대 국회에 계류 중인 12개의 공공의대 설립법안을 국민의 염원대로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법과 인구감소지역법에 우선 지원 근거가 있는 만큼 공공보건의료법 상 '거점의료기관' 지정을 응급의료분야까지 확대해 지역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우선 지원을 강화하고 추가 대책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전남도의회는 오는 14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 각 정당 대표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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