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20인 이상 사업장 휴게시설 의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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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20인 이상 사업장 휴게시설 의무 설치
  • 최철 기자
  • 승인 2023.04.0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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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노동자 휴게시설(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시는 오는 8월 18일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시행에 앞서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도록 홍보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사업장 휴게시설 의무 설치는 그동안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됐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50인 미만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다만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해 오는 8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취약직종의 열악한 휴게 환경이 지속적인 사회문제로 제기되면서 이뤄졌다.

만일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온도·습도·조명·환경 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주시는 2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가 휴게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산단 관리사무소와 광주경영자총협회 등에 협조를 요청, 노동자의 휴게권 보장에 앞장설 계획이다.

한편, 광주시는 휴게실 설치 의무화 대상이 아닌 2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산업단지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올해 총 1억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원 대상 사업체를 선정해 샤워시설, 냉·난방시설, 환기시설 등 휴게시설 신설 및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이며, 사업체의 일부 자부담을 조건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달 말부터 광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업체를 모집할 계획이다.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휴게권 보장과 사업주의 참여 유도를 위해 공고기간을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희망 기업은 모집 공고를 참고해 지원신청서를 작성한 뒤 광주시 노동정책관실로 접수하면 된다.

5월 중 현장실사와 심의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지원 사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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