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다문화학생 이중언어 교육 조례 제정 공청회
상태바
전남도의회, 다문화학생 이중언어 교육 조례 제정 공청회
  • 박성수 기자
  • 승인 2023.04.25 15: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남도의회 공청회

전남도의회 최무경 의원은 25일 도의회 초의실에서 '전라남도교육청 다문화학생 이중언어 교육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최무경 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임진호 초당대학교 국제학과 교수가 조례의 필요성과 그 의미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다.

김승희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 과장, 김여선 전남도교육청 교육자치과장, 박미화 다문화가족지원거점센터 사무국장이 지정 토론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조옥현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을 비롯해 전남도 22개 시·군 다문화가족지원거점센터 관계자, 관계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다문화학생 이중언어 교육 조례 제정을 위한 필요성에 대해 큰 관심과 공감을 나타냈다.

최 의원은 "다문화학생들은 한국어와 모국어를 모두 구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그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다문화학생들의 이중언어 교육에 필요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 발의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국어와 모국어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이중언어 능력을 갖추면 학업과 사회생활은 물론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소통하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임진호 교수는 "이중언어교육과 문화다양성 역량에 대한 제고 노력은 향후 이민자들이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충성을 다하는 국민 정체성을 획득해 나가는 데 중요한 관건이 된다"고 강조했다.

지정토론에서는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 김승희 과장이 전남도 다문화가족 지원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전남도 다문화가족지원거점센터 박미화 사무국장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녀 이중언어지원사업에 대해, 도교육청 교육자치과 김여선 과장은 2023 전남 이중언어교육 지원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