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청년 자립 돕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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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청년 자립 돕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접수
  • 허정윤 기자
  • 승인 2023.05.0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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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까지 읍면동서…15일부터 온라인 '복지로' 접수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전남도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근로활동을 하면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월 10만~3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2가지 유형으로 추진된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 이하’ 유형 가입 대상자는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로 월 10만 원 이상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한다.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차상위 초과' 유형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월 50만 원 초과 220만 원 이하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한다.

가구 재산은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두 유형 모두 대도시 3억 5천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다.

사업에 선정된 청년이 가입 기간 3년 동안 본인 적립금을 월 10만 원 이상 적금하면 '차상위 이하' 유형엔 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을 지원하며 만기에 1천 44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차상위 초과' 유형엔 월 근로소득장려금 10만 원을 지원해 만기에 720만 원 이상 수령할 수 있다.

가입을 바라는 청년은 오는 26일까지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15일부터 26일까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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