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정책 사업시행 지역별 편차 커…맞춤형 모델 개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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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정책 사업시행 지역별 편차 커…맞춤형 모델 개발해야"
  • 연합뉴스 기자
  • 승인 2023.05.0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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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원, 지난해 중앙부처·지자체 사업 분석 보고서
"정부-지자체 과제 구분하고 지역별 특성·취약점 분석 반영해야"
정부 (CG)[연합뉴스TV 제공]
정부 (CG)
[연합뉴스TV 제공]

아동정책의 기본 방향·과제를 담은 5개년 단위 '아동정책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정책 사업을 시행하는 가운데, 지역별 편차가 크고 무작위로 추진되는 경우가 여전히 존재해 지역 특성에 맞는 계획 수립·이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아동권리보장원이 발간한 '2022년 아동정책 시행계획 총괄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5개 중앙부처는 9개의 중점 과제와 73개의 세부과제 추진을 계획했다.

중앙부처의 지난해 아동정책 시행계획 총 예산은 5조4천억원으로, 전년보다는 9.8% 증가했으나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시기인 2018년(5조7천억원)보다는 여전히 낮았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난해 아동정책 시행계획에 따른 세부사업은 4천645개(광역지자체나 교육청 공통 사업 1천266개·자체 사업 3천379개)로, 전년(3천911개)보다 늘어 전반적인 증가세를 보이지만 지자체별 편차가 큰 편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세부 사업 규모가 가장 큰 지자체는 서울특별시(618개)이고, 규모가 가장 작은 지자체는 세종특별자치시(70개)였다. 또한 세부사업 수가 전년보다 크게 증가한 지자체가 있는 반면, 눈에 띄게 줄어든 지자체도 있다.

특히 일부 지자체는 특화사업을 선정·추진하고 있으나, 특화사업을 제시만 할 뿐 구체적인 하위 사업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는 사례들이 있었다.

지난해 17개 지자체가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실행하는 데 투자한 총 예산은 9조8천억원이고, 이를 아동 1인당으로 환산하면 160만원 선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이러한 현황에 대해 "지자체는 5개년 단위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근거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데 법적 기반이 필요한 과제 등은 지자체 단위에서 수행이 어려워 추진전략별 과제 수가 불균형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수립·이행할 수 있는 과제를 구분하고,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제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또한 "지역 특성에 맞춰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면 지역 통계를 타 지역과 비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통계 자료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별 상대적 비료를 통해 지역 특성과 취약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시행계획에 반영한다면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는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20∼2024)이 하반기에 접어드는 시점이다. 2025년부터는 제3차 기본계획이 새롭게 추진된다.

보고서는 "올해 제2차 기본계획의 성과 달성을 고려해서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올해 시행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하고, 제3차 기본계획과도 연결 지어서 세부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지자체 대상 교육·컨설팅을 계속 진행해서 시행계획의 정확성과 체계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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