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시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조석호 광주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일 열린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를 통해 광주시 응급환자 신속이송 체계가 마련됐다.
조례의 골자는 응급의료지원단을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수립·시행 지원 ▲중증응급환자 이송·전원체계 마련 ▲응급의료 분야 정책개발 및 실무지원 ▲응급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기술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이다.
2021년도 기준 광주 응급의료기관에는 31만3천731명의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2일 "응급환자들이 병원을 찾아 헤매는 일이 없도록 응급환자 이송체계가 신속하게 마련되길 바란다"며 "응급의료체계를 개선해 안타까운 생명을 잃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중증응급환자의 병원 내 사망률은 2014년 5.7%에서 2022년 6.2%로 악화됐다.
중증응급환자의 적정시간 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률은 2014년 51.3%에서 2022년 29.6%로 하락하는 등 중증·응급의료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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