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52% "빨간날 유급휴가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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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52% "빨간날 유급휴가 못 받아"
  • 연합뉴스 기자
  • 승인 2023.05.0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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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도 출근하는 직장인들근로자의 날인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직장인들이 출근하고 있다. 2023.5.1 (사진=연합뉴스)
근로자의 날에도 출근하는 직장인들
근로자의 날인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직장인들이 출근하고 있다. 2023.5.1 (사진=연합뉴스)

비정규직과 월 150만원 미만 임금 노동자의 절반은 근로기준법으로 보장된 공휴일 유급휴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3월3∼10일 직장인 1천명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4일 밝혔다.

'빨간날 유급으로 쉴 수 있느냐'는 질문에 비정규직의 51.8%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월 150만원 미만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49.5%,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47.2%도 같은 답을 했다.

반면 정규직의 경우 82.8%가 공휴일 유급휴가를 받는다고 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80.5%)와 월 500만원 이상 받는 노동자(87.0%)도 공휴일에 유급으로 쉬는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유급으로 여름휴가를 쓰기는 더 어려웠다.

유급 여름휴가를 자유롭게 쓴다고 답한 직장인은 46.6%였다.

비정규직(40.8%)과 5∼30인 사업장 노동자(39.7%), 월 150만원 미만 임금을 받는 노동자(40.4%)는 유급으로 여름휴가를 가는 비율이 평균을 밑돌았다. 정규직(50.5%)과 300인 이상 사업장(59.0%), 월급 500만원 이상(64.1%) 노동자는 절반 이상이 유급 여름휴가를 보장받는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 민현기 노무사는 "노동자 사이 휴식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근로기준법상 권리인 휴식권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모든 사업장에서 연차 유급휴가와 별도로 여름휴가를 부여해 일터 간 차이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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