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5·18 왜곡' 전광훈 목사 수사 착수…조만간 소환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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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5·18 왜곡' 전광훈 목사 수사 착수…조만간 소환통보
  • 연합뉴스 기자
  • 승인 2023.05.0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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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왜곡' 전광훈 목사 고소2일 오전 광주 북구 북부경찰서 민원실에서 황일봉 5·18 부상자회장(왼쪽)과 정성국 5·18 공로자회장이 5·18 왜곡 발언을 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2023.5.2 (사진=연합뉴스)
'5·18 왜곡' 전광훈 목사 고소
2일 오전 광주 북구 북부경찰서 민원실에서 황일봉 5·18 부상자회장(왼쪽)과 정성국 5·18 공로자회장이 5·18 왜곡 발언을 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2023.5.2 (사진=연합뉴스)

광주 북부경찰서는 5·18 왜곡 발언을 한 혐의로 고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전 목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받은 경찰은 지난 3일 5·18 부상자회 황일봉 회장과 5·18 공로자회 정성국 회장을 각각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전 목사의 왜곡 발언으로 5·18 단체, 유공자들의 명예와 5월 정신이 훼손된 만큼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구했다.

고소인 조사를 마친 경찰은 조만간 전 목사에 대해 소환 통보하고 출석하는 대로 관련 조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5·18을 왜곡·폄훼할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정한 5·18 왜곡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할 수 없다"며 "수사 절차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지난달 27일 광주 북구 광주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5·18은 북한 간첩이 선동한 폭동'이라는 등 5·18 왜곡 발언을 쏟아냈다.

국가 공식 조사기구인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이미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라고 결론 내린 바 있다.

5·18 왜곡 처벌법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근거로 왜곡하거나 폄훼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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