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상임위, 'ESG 교육·실천 조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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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상임위, 'ESG 교육·실천 조례안' 가결
  • 박성수 기자
  • 승인 2023.05.0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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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전경
전남도의회 전경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9일 전체 회의를 열고 '전남도교육청 ESG 교육 및 실천 조례안'을 가결했다.

교육자치 조례 중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되는 이번 조례안은 교육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보호(Environmental), 사회적 기여(Social), 거버넌스-협치(Governance)의 가치와 실천 방법 등을 교육하고 실천을 통해 전남교육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학생 ESG 교육과 실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교육기관이 ESG 가치를 도입해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이 가능하게 했다.

또 ESG 교육 및 실천 활성화를 위한 우수사례 발굴, 지역특화 프로그램 개발, 실천 캠페인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ESG 교육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교육센터와 교육 발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정훈 의원은 "기업투자·심사요건 시 ESG 요소 강화, 환경 개선 및 윤리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에 따라 최근 기업들의 ESG 경영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 제정으로 경영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과 도내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역할 이행 등이 제시됐다"며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으로 ESG 경영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7일 도의회 본회의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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