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불법마약류 판매 광고, 제도적으로 차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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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불법마약류 판매 광고, 제도적으로 차단해야
  • 광주데일리뉴스
  • 승인 2023.05.2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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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 95%가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는 기사를 보았다. 확실히 주변 지인들 중에서 스마트폰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을 차기란 정말 어렵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현재, 인터넷에 대한 접근이 그 어느 시점보다도 활발하다.

최근에는 어린이들도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여러 정보를 접할 수 있다. 이렇게 정보를 접하는 것은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다.

광양경찰서 경무계 순경 박원영
광양경찰서 경무계 순경 박원영

인터넷을 통해 삶에 도움이 되는 좋은 지식을 접할 수도 있지만 인생을 위태롭게 하는 나쁜 지식을 접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 나쁜 지식 중 하나가 바로 불법 마약류 판매 광고에 관한 글이다.

과거에는 일반이 불법 마약류를 접하기 쉽지 않았지만 스마트폰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청소년까지도 불법 마약류를 접하기가 수월해졌다

이는 인터넷 접근이 가장 활발한 이 시점에서 불법 마약류를 거래하는 이들이 이를 악용한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다름과 같이 마약류를 정의하고 있다.

'의존성 마약류'는 약물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일 정도로 강하고, '내성'이란 사용하는 약물의 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금단현상'은 이를 중단할 경우 신체적으로 고통과 부작용이 따르며, 개인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약물이다.

마약류는 한사람의 인생과 가정을 파탄낼 수 있는 약물이고, 그 가족과 주변 지인들의 삶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서운 약물이고 호기심을 가져서도 안되는 약물이다.

이런 위험한 약물이 인터넷을 통해 누구든지 접할 수 있다면 정말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를 위해 마약 판매라는 단어가 검색되어도 차단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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