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수임료 의혹' 양부남 前고검장 구속영장 검찰이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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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수임료 의혹' 양부남 前고검장 구속영장 검찰이 반려
  • 연합뉴스 기자
  • 승인 2023.06.0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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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구속사유 더 소명해야"…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사 무마를 조건으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양부남(62)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전 부산고검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성상욱 부장검사)는 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양 위원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에 대한 보다 명확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검찰에서 퇴직한 직후인 2020년 11월 대구의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으로부터 도박공간개설 혐의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체 수임료 2억8천만원 가운데 약 9천900만원이 양 위원장 사무실 법인계좌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양 위원장과 그에 앞서 사건을 수임한 A 변호사 사무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 위원장은 입장문에서 "수사 무마 명목 조건으로 수임료를 받지 않았다"며 "사건을 정상적으로 수임·변호했고, 그 과정에 어떠한 불법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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