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광일 전남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일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환경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기존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유치원과 학교에서만 시행하던 환경교육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광일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을 통해 "최근 기후변화와 같은 다양한 환경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아기부터 환경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해를 높여 올바른 환경 가치를 실천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어린이들의 환경 인식 제고와 참여를 촉진해 미래 세대가 지속가능한 환경을 유지하고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16일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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