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도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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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도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안 상임위 통과
  • 박성수 기자
  • 승인 2023.06.0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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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1)

전남도의회는 최근 교육현장에서 법적 갈등이 증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법률 자문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됐다.

전남도의회 박종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안'이 2일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교육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률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업무처리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쉽고 신속하게 상담받을 수 있게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의 적용 범위는 전남도교육청의 교직원과 학생의 학부모이다.

무료법률상담 범위는 최근 학교 현장 등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학교폭력이나 교권침해 등 교육 관련 사안부터 인사·회계·감사 등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법률 자문이 이뤄지지만, 교육활동 및 교육행정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은 제외된다.

박종원 의원은 "법률상담 서비스를 통해 행정청의 행위에 관해 스스로 점검하는 기회를 제공해 교육 관련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며 "교육과 관련한 법률 고충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전남도교육청은 교직원이 업무 수행 중 법률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도교육청에서 위촉한 고문변호사를 통해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전남 지역 학생 학부모도 교육 활동 법률상담이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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