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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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도입 추진
  • 광주데일리뉴스
  • 승인 2013.11.15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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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구청장 노희용)는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적극 도입하기로 하고 「광주광역시 동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이달 25 일 공포하고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자율적 내부통제란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자율과 책임성 향상을 통한 구민에게 신뢰받는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 을 운용하는 것으로,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Self-Check)제도, 공직윤리 관리’등 3개 시스템을 통해 추진된다.

청백-e시스템은 지방세, 지방재정, 세외수입, 인ㆍ허가, 지방인사 등 의 비리예방 프로그램을 구축해 운영하는 것으로, 실무자가 처리 사무에 대해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자기진단제도는 청백-e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예방하지 못하는 주요 인ㆍ허가 업무에 대해 부서별 자기진단카드를 작성하고, 업무처리과정의 합법성ㆍ투명성 확보를 위해 실무자, 부서책임자 등이 단계적으로 자기진단을 실시해 행정착오 및 비리를 예방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은 공직비리, 공직가치, 공직윤리, 민원처리 등 공직윤리 실적을 개인ㆍ부서별로 관리해 청렴마인드 제고 및 잠재적 비리를 예방하는 것으로, 개인ㆍ부서별 윤리 실적 등을 평가ㆍ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이번에 제정된 규칙은 내부통제제도의 실질적 운영기반을 조성하고 운영 활성화를 위한 세부적인 운영방법,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동구는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운영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자율적 내부통제 위원회 및 3개 분야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총47개의 부서별 자기진단업무를 선정해 내부통제 제도운영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노희용 구청장은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정착을 통해 공무원 스스로 사전비리를 예방하는 시스템의 도입에 따라 그동안의 사후감사 위주의 감사환경을 변화시키고 업무에 대한 책임성과 자율성을 향상시켜 조직의 신뢰도 및 청렴한 공직자상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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