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최초 생활임금제 실시…민형배 광산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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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최초 생활임금제 실시…민형배 광산구청장
  • 오영수 기자
  • 승인 2014.07.01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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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자리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 미래는 더욱 풍요로울 것”

▲ 민형배 광산구청장
“점차 추락하는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안전망을 보다 넓게 다지는 돌파구가 필요하다”

민형배 광산구청장이 밝힌 생활임금제 실시 배경이다. 광산구는 광주·전남 최초로 7월 1일부터 생활임금제를 실시한다.

민 구청장은 “민선 5기 시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이 민간 영역에 영향을 줬듯, 이번(민선 6기)에는 생활임금으로 ‘인간다운 삶’을 위한 돌파구를 먼저 열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한다며 도입한 최저임금이 이제는 최고임금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저임금, 소득불평등, 빈곤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 구청장은 생활임금제도가 결국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이득을 주는 정책이라고 강조한다. 적정한 소득은 소비를 촉진해 내수경제를 튼튼하게 다지는 기둥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부담을 줄여 복지정책의 내실을 더욱 촘촘히 다질 수 있다.

민 구청장은 “생활임금은 주민 자치역량 강화와 더불어 따뜻한 공동체 조성에도 큰 힘이 된다”며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면 그때부턴 생존 자체에 두던 관심을 이웃, 지역에 둘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민 구청장은 “생활임금은 근로자들이 가족을 부양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수준의 임금으로,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에게 지급해 저임금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드는 효과가 있다”며 “이번 제도 도입이 최저임금 현실화를 부르는 마중물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민 구청장은 “아직은 구상단계”라고 전제했지만, 생활임금의 민간부문 확산 계획도 일부 소개했다. 그는 “광산구와 계약하거나 위탁 사업을 희망하는 업체 중 소속 근로자들에게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회사를 파트너로 선정하거나,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장기적으로는 광산구 전체에 생활임금을 전파하고, 인상률 등을 결정할 사회적 합의기구도 필요하다”며 “주민, 근로자, 의회, 경영자들이 참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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