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비우고 점심' 화재로 71억 피해…임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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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비우고 점심' 화재로 71억 피해…임원 '실형'
  • 광주데일리뉴스
  • 승인 2014.07.1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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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을 비우고 식사를 하러 가 대형 화재를 일으킨 업체 이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업무상 주의를 소홀히 해 회사에 화재를 일으킨 혐의(업무상실화)로 기소된 광주 모 플라스틱 제조업체 사내이사 최모(62)씨에 대해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판사는 최씨가 본인의 회사,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변 회사들 대부분과 합의했지만 자칫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화재인 점에서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불이 난 상황에서 소방서에 신속히 신고하는 등의 제대로 된 초동조치를 하지 않은 점, 과거에도 한 차례 화재를 겪고도 철저한 관리를 하지 않아 반복된 점, 엄청난 재산피해가 발생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최씨가 사내이사로 있는 광주 광산구 모 업체 공장에서는 지난해 5월 6일 오후 플라스틱 슬러지 분쇄·압축기 과열로 불이 나 해당 업체 32억여원를 비롯해 주변 4개 업체까지 모두 71억59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최씨는 분쇄·압축기를 120도로 예열해 둔 상태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2시간40분 가량 아무도 없이 공장을 비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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