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의원, '딥페이크 성범죄'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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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딥페이크 성범죄' 뿌리 뽑는다
  • 지종선 기자
  • 승인 2024.09.0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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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처벌·플랫폼 책임 강화 '정보통신망법' 개정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연합뉴스 자료사진]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서구갑)은 4일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 처벌 강화·플랫폼 책임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deepfake)' 기술로, 대상자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과 영상을 제작·배포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여학생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유포한 고등학생이 재판에 넘겨지는 등, 범죄 대상과 가해자 연령대도 학생까지 확대되고 있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는 단순히 사진과 영상 제작에만 그치지 않고,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로도 퍼지고 있어 삭제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조 의원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의 유통금지 ▲인공지능(AI)을 통해 제작된 영상물에 전자적 표시(디지털 워터마크) 의무화 ▲전자적 표시가 없는 불법 영상물에 대한 정보통신사업자(플랫폼)의 삭제 의무 부과 등을 추가하는 한편, 가해자 처벌 강화를 추진한다.

조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가 감당하기 힘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다는 점에서 즉시 삭제와 처벌 등 후속 대책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예방"이라며 "딥페이크 성범죄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근절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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