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는 지난 4일 전의원 및 사무처 직원 등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교육을 개최했다.
청렴교육 특강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이광표 청렴 전문강사를 초청해 실제 법령 및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공직자윤리법, 지방의회 행동강령(갑질금지) 관한 내용 등이다.
이어 신수정 의장과 전의원은 청렴 서약식과 청렴우체통 투함식을 진행했다.
의원들은 반부패 청렴 실천 의지를 담아 법과 원칙준수, 금품향응수수금지, 공정한 업무수행, 권한 남용 및 이권 개입 근절 등의 내용이 담긴 서약서에 서명하며 결의를 다졌다.
직접 서명한 서약서는 청렴우체통에 담아져 1년 후 자신에게 전달되며 청렴의식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신수정 의장은 "청렴이 신뢰의 출발점이므로 광주시의회가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에 앞장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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