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선대, 자살 시간강사 퇴직금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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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선대, 자살 시간강사 퇴직금 지급하라"
  • 광주데일리뉴스
  • 승인 2014.07.1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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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논문대필과 채용비리를 주장하며 자살한 조선대학교 시간강사의 유족에게 대학이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민사3단독 안태윤 판사는 16일 고(故) 서정민(2010년 사망 당시 45)씨의 부인 박모씨와 두 자녀가 조선대를 상대로 퇴직금을 요구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안 판사는 조선대로 하여금 서씨의 부인에는 951만여원, 두 자녀에게는 각각 634만여원 등 모두 2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시간강사로 일했던 서씨는 2010년 5월 조선대 지도교수를 위한 논문대필 및 다른 대학들의 채용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조선대는 자체 진상조사 결과 불법적인 논문대필이 없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경찰 등 수사기관도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서씨의 유족은 당시 조선대와 경찰의 진상조사 및 수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이번 퇴직금 소송 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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