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閑道칼럼] 한국의 전쟁과 평화는 한국의 주권적 결정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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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閑道칼럼] 한국의 전쟁과 평화는 한국의 주권적 결정이어야
  • 정환담 위원
  • 승인 2014.07.23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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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환담 광주국제영화제 이사장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1. 지난해에는 임진왜란 420주년(7甲周)와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이 있었고, 금년에는 서양세력을 업고 일본이 한국의 침략을 시작한 甲午年(1894년 - 동학난을 구실로 일본이 한국에 군사를 파견하고 주둔하기 시작한 해)의 120주년이 되는 해여서 한국을 둘러싸고 있는 외국의 외교적, 군사적 역학관계에 관심이 깊어 있는 시점에 왔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과감하게 중국을 방문하였고, 그 답례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2일간 한국을 국빈 방문한 이후의 한반도 주변정세는 대단히 복잡하고 미묘한 기류가 흐르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물론 정확하게 진단하기 어렵거니와 또한 상황에 따라서는 몇 가지의 우려되는 심각한 조짐들도 보인다.

이러한 시대의 전환점은 한∙중 정상회담 중에 분명히 선언한 바와 같이 64년 전의 한국동란과 그 연장선상에서 여전히 진행되고 더 확대되는 전쟁의 위협적 요소들을 양쪽에서 축소 조절하면서 그 대안으로 더 다양하게 역사적, 문화적 및 지역, 경제간의 상호협력적인 노력을 키워 나아가자는 데에 기본방향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생각은 단순한 인도주의적 착상으로서 구상될 것이 아니며, 한민족의 민족사적 체험을 회고하고 또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과거의 피해의식을 벗어나서 아시아인의 주체적인 공동적, 협력적 노력에 관한 다양한 발상이 요망되는 시점에 왔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 민족의 역사에 대한 실존적인 인식에 기초하여 정립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2. 최근 한국전쟁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한 일이 있었다. 2000년대 초에 한국의 가족법의 개정논의가 호주제도의 폐지론으로서 당시의 민주당 측의 주도하에 큰 논의를 일으키고 있었다. 여성을 호주와 가족의 구속으로부터 해방시켜야 한다는 구호 하에 여성유권자의 지지를 목적으로 하는 야당인 민주당과 여성운동자들은 호주제를 비민주적 가부장제라고 비판하면서, 호주제와 호주를 전제로 하는 호적제도도 폐지하자고 가족법 개정안을 제안하였고, 이에 반대하여 유림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어른세대에서는 호주제와 호적제의 보존을 주장해 왔었다. 그때 대학에서 전통법제사 강의를 맡아온 나는 성균관과 전국씨족연합회측의 요청을 받아서 가족제도의 KBS 심야토론에 유림측 대표로 참여했다. 가족제도 개정주장측과 수호측에서 4명씩 논자로 참석하였는데 수호측은 교수인 나와 유림원로 한분, 변호사 한분, 여성노인 한분 4명이 참여했다. 여성측에서는 모두 명사들 4명 나왔는데 나는 편한 마음으로 호의적으로 토론하기로 마음먹고 있었다. 토론이 막 시작되고 나서, 내 앞에서 유별나게 미모에 세련된 여성논객이 나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정교수님,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일등 가는 고아수출국이라는 사실을 아시지요?” 그 말에 나는 그저 대꾸만 했다. “우리나라가 고아수출을 합니까?. 그리고 그 수출고가 세계 제일위라고요”라고. 그러자 그분은 다시 “왜 한국의 고아가 한국에서 입양되지 못하고 해외로 수출되는지 아세요. 그건 이 호주제 때문이라는 것도 모르십니까”라고 쏘아붙였다. 나는 그저 “호주제 때문에 고아수출이 잘된다구요”하고 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 유명한 논객은 미국 뉴욕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배금자 변호사였다. 당시 국민의 관심사였던, 호주제, 호적제 존폐의 토론에서 전남대의 정환담 교수가 젊은 배금자 변호사에게 한방 맞고 녹아웃 당하는 모습이 전국의 시청자에게 알려지는 것을 생각하니 참 당혹스러웠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니 배변호사의 공격은 다분히 선동적이고 선입견적이지 논리적인 근거가 없었다. 그래서 조용히 기회를 보아서 발언권을 얻어서 반론을 제기하였다.

“배변호사님, 한국의 고아 해외 입양문제가 어디서 발단된 것인지 아시는가요? 배변호사님은 아마 6.25 동란 후에 태어난 분이라 6.25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지요. 1950.6.25일에 북한의 조선인민공화국의 군대들이 소련제 탱크를 몰고 38선을 넘어서 서울로 쳐들어 왔습니다. 전쟁발발 후 5일도 못되어서 서울이 함락되었습니다. 다급해진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미국극동군 사령관에게 전화해서 UN군을 보내서 한국을 지켜주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주둔하는 미국의 군대가 한국에 진주하였습니다. 대구를 경계로 낙동강 방위선에서부터 극동군이 UN군이라는 이름으로 참전하여 낮에는 전투하고 밤에는 청춘사업을 하면서 1953년 7월 휴전 때까지 3년간 전쟁을 했고, 압록강변 중강진까지 밀고 갔다가 중공군이 참여하여 후퇴하면서 휴전이 되었습니다. 전쟁하는 3년 동안에만 한국에서 탄생한 전쟁고아가 10여만명이 넘습니다. 전쟁 중에 우리 국민도 먹고 살기 어려운데, 불쌍한 전쟁고아(혼혈고아)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홀트 등의 해외 입양 촉진기구들이 한국 전쟁 고아 입양운동을 한 것이 한국전쟁고아 해외입양운동입니다. 이것이 호주제 때문이라고 배 변호사께서 함부로 말씀하시면 중대한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 확실히 알고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반론을 하였다. 그러나 그 때 그 가슴 아픈 이야기에 대해서는 더 심한 공격을 하지 않았다. 아마도 그 반격이 효과가 있었는지, 그 후 배변호사는 다음 토론에서는 그 논객그룹에서 빠져 있었다. 혹시 나의 반론이 없었더라면, 그 분이 지금쯤은 금뱃지를 달고도 남을 만큼 유능한 분이었다.

3. 이 한국전쟁 고아 해외입양과 관련하여 오늘날의 일본이 미국과 연계하여 집단적 공동 방위작전이라는 미국 산하의 군사동맹에 가입하는 문제와 더불어 한국의 전시작전권의 UN군 사령관에게 양도한 것(사실상 미군에게 양도한 것)에 관한 근거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였다. 6.25 북한공산군의 침략 하에서 한반도의 모든 군사작전권을 이승만 대통령이 1950.7.12일에 맥아더 사령관에게 포괄 위임한 이후로 전시작전권 반환문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64년간 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 수 있었다.

1950년 6.25 동란 중 7.12일에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UN군 사령관에게 대전에서 각서 교환 효력이 발생한 협정인 대전협정(大田協定)에 의하여 미국의 군대가 행한 공무집행중의 미군범죄에 대하여는 우리 형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그후의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하면 전쟁 중에는 미합중국 군대에는 형법뿐 아니라 군사작전권까지 UN군에게 들어있다(유기천, “형법총론”, 43쪽 및 이시우, “유엔군 사령부”, 12-15쪽).

여기에서 나는 2가지의 중대하고도 명백한 우리 헌법 체재상의 모순성과 위험성을 깨닫게 되었다.
그 첫 번째는 우리 한국에는 대통령이 국가의 독립, 영토 보전과 국가 보위의 직무권한과 의무가 헌법에 있는데, 이를 수행하는 국군통수권에 대하여 60여 년 전의 전시작전권의 양도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대외적인 국군통수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헌법적인 모순이 발생한다. 현재 대한민국과 조선인민공화국간에는 과도적인 몇 가지 공동선언이 있을 뿐이며 남북간에는 북한정부와 유엔군 사령관과의 휴전 협정이 잠정적으로 체결되고 있을 뿐이다. 전시의 군대 지휘권이 없다면 중대한 국가주권 능력의 결손이 아닐 수가 없다. 만일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의 주권적 입장에서 분명한 자세가 있어야 한다.

그 둘째는 한미간의 군대지위협정에 의하여, 첫째 미군의 공무집행 중의 미군범죄에 대해서는 우리 형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규정하고(동협정, 22조 1(나)), 적대행위가 있는 전쟁 중에는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동협정 23조 3(나)). 따라서 전쟁기간 중의 미군 등의 성폭행 등은 우리 형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4. 사실 전쟁 중의 외국 군대에 의한 점령지 내지 적지에 대한 인명 경시와 손상 등은 말로 형언 할 수 없으며, 사실상 방지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동양에서는 전쟁을 가장 큰 범죄요, 비행으로 보고 있다. 맹자는 이루장(離婁章) 상편, 14장에서 지도자가 어질지도 않으면서 경제적 이익만을 취하고, 더욱이 땅을 뺏기 위하여 들에서 사람을 죽이며, 성을 뺏기 위하여 사람을 성에서 죽이니, 이는 땅을 거스르고 사람을 잡아먹는 것이니 죽어 마땅한 죄라고 하고, 그러므로 전쟁을 잘하는 자는 최고형을 받아야 하고, 전쟁을 위하여 자기 편을 연계시키는 자는 다음 형벌을 받아야 하고 불모지를 개간시켜 강제 경작케하는 자는 그 다음 형벌을 받아야 한다고 하여, 전쟁을 하거나 전쟁 준비를 하는 것을 극히 죄악시 하였다.

일본이 2차 대전 때에 정신대의 이름으로 종군 위안부를 강제 동원하여 인권을 유린했던 사실로 인해 야만이라는 혹평을 받고 있다. 그러나 냉정하게 보면 성적 노예만이 아니라, 전쟁과 이권에 따르면 성폭력보다도 더한 집단 살해 등의 비인도적 행위가 항상 전쟁에는 병행한다.

오늘날 세계의 인류는 훨씬 현명해졌고 또한 경제력도 비교적 발전되었다. 그러나 인간의 비극은 이기주의적 탐욕이 그 원인이다. 부단한 탐욕이 사람들의 공의, 공론에 억제 당하게 되면 인류의 문화와 소통을 통한 협력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시진핑의 말처럼 아시아 문화와 농경적 평화의 협력으로 다양한 소통을 만들 것이며, 과학기술경쟁의 이름으로 지배와 수탈 경쟁의 풍토를 개선해야 한다.

오늘날의 과학의 경쟁 풍토는 불필요한 경쟁과 호기심, 허영심을 키워서 불건전한 경쟁심과 차등의식을 조장하여 새로운 계급에의 귀속감을 통한 불평등적 특권의식을 병적으로 조장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 아무 필요도 없는 상류의식의 병에 걸려 상류계급의 소속감을 느끼게 하면서 불평등을 합리화하려는 병은 엄청나게 퍼져가고 있다.

그러나 문화적 다양성과 광범한 소통이 이루어지면 경쟁을 통한 이간 술책의 문화는 바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차등과 우월을 통한 계층적 지배체제를 유지해온 ‘허영자본주의’ 풍토가 지난 6.4지방선거에서 보여준 교육의 공평의 요구로 이른바 교육혁명이 일어났다.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적 가치를 명분으로 하면서 사실상 근로자 착취로 된 부자들이 자기들에게 존경을 강요하였던 것은 오늘날은 물거품이 되어 간다.

맹자는 2400년 전에 이렇게 외쳤다. ‘나라에는 백성이 가장 귀중하고, 토지와 곡식이 그 다음으로 귀중하며, 임금은 가장 가벼운 것이니라(孟子曰 民爲貴 社稷次之 君爲輕). 그러므로 산비탈 백성의 마음을 사면 천자가 되고, 천자의 마음을 사면 제후가 되고, 제후의 마음을 사면 대부가 된다. 제후가 사직을 위태롭게 하면 갈아 버린다.’

오늘날 국민이 주인의식으로 자주적으로 모이면, 정치가는 물론 정치꾼들도 국민을 속여 먹을 수 없다. 그러므로 전쟁준비 경쟁에 말려들게 하는 견강부회하는 정치업자, 전쟁업자의 조직에는 특히 일본을 앞세운 전쟁조직에는 다시는 절대로 가입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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