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립교향악단 「정기공연」차질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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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립교향악단 「정기공연」차질 불가피
  • 광주데일리뉴스
  • 승인 2013.11.2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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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향노조, 연습거부, 비노조원 연습방해, 노조가입 협박 등
목 포 시, 강력 대응자세로 시민 위한 공연 차질 없도록

목포시는 시립교향악단이 근무를 위반하면서 정기공연 등에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법적으로 강력 대응할 방침임을 밝혔다.

최근 시립교향악단 일부 단원들이 지휘자 교체 문제와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등을 놓고 문제를 삼자 이에 대하여 시가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시는 시립교향악단이 총66명의 단원 중 43명이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목포시립예술단분회를 조직하면서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한편, 지휘자 재임을 반대하고 있어 정기공연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립교향악단 노조측은 ‘기본적인 연차휴가가 지켜지지 않아 제대로 쉬지 못했다’, ‘시가 일방적으로 노동자들의 동의 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목포시는 시립교향악단에 전폭적인 지원을 했다는 설명이다.

시는 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오직 음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임금을 대폭 인상했다고 언급했다.
즉, 2005년도 50만원 이하였던 급여가 2013년 현재 정액급식비 등 각종 수당을 포함 평균 150여 만원으로 300%가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현재, 시립교향악단, 무용단,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등 6개 시립예술단체에 연간 운영비가 34억여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중 시립교향악단에 15억원(44%)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립교향악단 노조측이 기본적인 연차휴가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시는 전혀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지휘자 재량으로 파트별 휴무, 공연 대체 휴무 등 공휴일을 제외한 개인별 연가일수는 사실상 연간 50여일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또한 시립교향악단을 제외한 5개 시립예술단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하고 있는 것에 반해, 시립교향악단 만큼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오전 9시45분에서 오후 1시45분으로 임의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타 시립예술단체의 불만과 원성을 살 만큼 파격적인 대우를 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시가 타 시립예술단체 근무조건과 형평성을 기하고 근로기준법에 맞게 올해 11월11일부터 당초 복무규정(오전 10시~오후3시)대로 환원시키자 이에 대해 노조측이 불만을 품고 시가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올해 8월말 임기 만료된 지휘자에 대한 연임 문제는 국내・외적으로 실력이 입증된 지휘자를 선발하기 위해 공모기간 동안인 9월부터 12월까지 시의회와 협의 하에 한시적으로 선임한 것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시는 예향의 도시 목포시를 대표하는 수준급 시립교향악단은 일본 아시아오케스트라위크 등 해외공연, 서울예술의 전당 등 국내공연, 정기연주회 등을 통해 위상이 매우 높게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위상에 걸맞는 지휘자를 모집해야 할 필요가 있고, 하반기에 찾아가는 연주회, 정기공연 등 10여 차례의 공연을 앞두고 있어 중간에 교체하기 보다는 연말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자는데 목적을 두고 신중한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

시는 지휘자 공모를 지난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모집한 결과 11명이 접수됐다고 밝히고, 11월 중순부터 12월까지 각 대학의 유명 교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심사와 실기 테스트를 마친 후, 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휘자를 위촉할 계획으로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통해 지역민들의 감성을 일깨우고 보다 풍요롭고 행복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시립교향악단을 구성한 만큼, 연말에 시민을 위한 정기공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시립교향악단 노조측이 지휘자의 연주곡 연습지시에 따르지 않으면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않는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현재 연습에 임하고 있는 시립교향악단은 23명으로 나머지 43명은 근무조건을 무시하면서 종전과 동일하게 오후 1시45분에 무단퇴근을 강행하고 있다.

또 정기공연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지휘자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지휘자의 연습지시를 거부하고 있으며, 정기공연 연습에 임하고 있는 비노조원들의 연습활동을 방해하면서 비노조원에게 시비를 걸어 폭행사건까지 발생시키기도 했다.

이에 시가 시립교향악단의 정상화를 위해 무단 퇴근을 하지 말 것과 정기공연 연습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자, 시립교향악단 노조측은 이를 징계통보로 왜곡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후생복지 측면에서 대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지휘자 문제 또한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인데, 시민을 위한 정기공연을 앞 둔 상황에서 개인적인 불협화음으로 지엽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점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하고 “근무위반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강력 법적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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